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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예

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시기 논란

by 일상꿀갱 2025. 3. 19.

최근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김새론의 유족과 김수현 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제 시기에 대한 상반된 주장

김새론의 유족은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교제를 시작해 약 6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해당 채널은 김수현과 김새론이 볼에 뽀뽀하는 사진과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반면,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두 사람의 교제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의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 대해 알아보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 있어 법적 문제는 주로 성적 관계 여부와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 경우, 성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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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인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성적 관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인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지식iN
  •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법적으로 성적 동의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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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단순한 교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성적 관계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며,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도 성인의 나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김수현 측은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논란으로 인해 김수현의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수현 측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면, 논란의 향방이 어느 정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